스타코링크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과 유상증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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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폐지 시즌이 다시 도래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통틀어 33개사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해 투자자 경계가 필요하다. 상장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감사 지연 원인으로는 회계법인 일정 지연이나 자료 미제공이 지목되고 있다.


그 가운데 스타코링크는 거래정지와 실질심사, 이어진 상장폐지 결정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회사는 6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위더스를 최대주주로 맞이했는데 위더스는 최근 매출 200억원과 영업이익 46억원을 기록한 기업이다. 유상증자 납입으로 위더스가 지분 44.48%를 확보하며 자금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스타코링크는 기존 게임업에서 스타코 인수 후 조선선실 기자재 사업으로 전환한 점이 투자판단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고 실무상 거래 흐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기업회생과 투자자 보호 사이 어떤 균형을 잡을지 주목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자체가 곧바로 부실을 의미하진 않지만 이후 나올 감사의견이 투자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 나오면 유동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런 사례는 이미 일부 미제출 기업에서 관찰된다. 규정상 제출 기한을 10영업일 이상 넘기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 모두 시간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스타코링크 사례는 유상증자와 법적 대응이 얽힌 복합 변수로 남아 있어 향후 공시와 심사 결과가 결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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