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지앤엠과 누리플렉스 자사주 교환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

  • 최고관리자
  •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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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렉스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24만1000주를 국영지앤엠에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매각가는 주당 6300원, 총액은 15억1830만원이며 대신증권이 중개했다. 회사는 국영지앤엠과의 지분 교환을 전략적 제휴와 사업 시너지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시점은 정기주총 한 달여를 앞둔 때였다.


소액주주 측은 상법 개정 전 자사주를 넘겨 의무소각을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발송했고 소송 참여 주주들의 지분율은 6.53%에 이른다. 핵심 쟁점은 자기주식 처분이 신주발행과 유사해 기존주주에게 인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하는지 여부다. 국영지앤엠으로 이전되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되살아난 점도 분쟁의 중심이다.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는 감사 선임과 자사주 소각 안건이 표 대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누리플렉스는 감사 수를 1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외부 추천 감사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 회사는 계약이 2월에 체결돼 정기주총에서 국영지앤엠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국영지앤엠은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해 유통주식수와 거래정지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안은 지배구조와 주가 전망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올들어 누리플렉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해온 가운데 의결권 재편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법원의 무효 판단, 26일 주총 표결 결과, 그리고 임시주총 가능성과 국영지앤엠의 병합에 따른 유동성 변화다. 투자자는 이 세 변수를 중심으로 리스크와 투자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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