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전자 상장폐지 의혹과 자사주 구조의 진실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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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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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전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외부 감사인이 2년 연속 감사를 한정 의견으로 판단했고 올해까지 총 3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이 이어지면서 거래 정지와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자사주 보유율 33.36퍼센트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60.4퍼센트라는 숫자는 소액주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고의로 비적정 의견을 유도해 정리매매 등으로 지분을 낮추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공개매수처럼 많은 자금이 드는 절차 대신 상폐로 주식을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주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자사주가 33퍼센트 이상 쌓인 상황에서 유통주식수는 크게 줄어들어 경영권 변동이 쉬워진다.
대동전자는 감사인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고 홍콩 계열사에 대한 현지 감사도 이뤄졌으나 한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상폐를 원했다면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자사주 매입은 주가 저평가에 따른 주주 요구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자료의 부재와 외부 감사인의 판단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자사주 과다 보유 기업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낮은 유통주식수와 고자사주 구조가 PBR 하락과 소액주주 권리 약화로 이어진다며 감사의견과 지배구조를 연결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동전자의 사례는 감사의견, 자사주 정책, 지배구조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의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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