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왕관 결산배당 700원 공시와 자사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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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왕관은 보통주 1주당 700원의 결산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총액은 13억4125만8100원이며 시가배당률은 2.3% 수준이다.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31일로 자사주 23만8296주는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과 감사가 참석했다.
이번 배당은 자사주 유동화와 맞물린 기업행보의 한 사례로 읽힌다. 올해 1~9월 자사주 기반 EB 발행은 67건, 2조44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늘었다.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소각 기한을 1년, 6개월 등으로 규정하는 안들이 병존한다.
광동제약은 삼화왕관 등 협력사에 자사주를 넘기고 일부를 되돌려받는 교환을 단행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동은 협력사에 자사주 373만4956주를 처분했고 금비와 삼화왕관의 자사주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호 처분은 우호 지분 확보와 경영권 안정성 확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과 국회는 소각 회피용 유동화 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화왕관의 배당은 단기 수익 환원 신호지만 회사는 재무제표 승인 과정에서 배당액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배당금은 주총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으로 투자자는 일정과 배당락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은 EB 발행과 자사주 상호매입, 소각의 비용·규제 리스크를 비교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심의와 금감원의 공시 강화가 향후 업계 행보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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