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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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거래해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며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다. 신청은 모바일 엠팝,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받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 원천징수되지 않아 투자자가 매년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다. 환율 계산과 종목별 손익 산출이 복잡해 대행 수요가 높아졌다. 타사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제휴 세무법인이 신고를 대행하며 거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다른 증권사 거래분도 함께 처리해 누락을 막아준다. 고객 입장에서는 세무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증권업계는 수수료 수익 감소와 경쟁 심화 속에서 편의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해외주식 투자 확산에 대응한 실무적 해법으로 읽힌다. 가상자산 등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업계 전략과도 연결된다. 이런 편의가 계좌 선택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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