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분기 매출 미달과 기술특례의 한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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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스바이오는 올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억 9574만원으로 분기 매출 3억원 기준을 밑돌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수치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받는 초기 유예 이후 실적 검증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이번 사실은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투자자와 시장의 경계선을 불러일으킨다. 단일 기업의 부진이 아니라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혀야 한다.


기술특례 상장은 매출 요건을 최대 5년, 법차손 기준을 3년 유예하는 등 성장잠재력에 무게를 둬왔다. 통계상 기술특례 기업수는 2020년 25개에서 2025년 35개로 전반적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 관리종목과 상폐 사례가 잇따른다.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72곳 가운데 18개가 기술특례 출신이며 에스엘에스바이오를 포함해 다수가 법차손과 자본잠식 문제를 안고 있다. 유예 해제 후 실적으로 검증되지 못하면 제도는 고용 없는 상장만 양산할 위험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평가의 일관성 결여다. 아델은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사노피와 1조5300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선급금만 8000만달러에 달했다. 소바젠 또한 탈락 후 글로벌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사례로 국내 평가와 글로벌 시장 시각의 괴리가 의문을 키운다. 기관별·시점별로 달라지는 평가가 벤처와 투자자에게 재도전 기간 동안 실질적 자금공백을 초래한다.


해결책은 평가 전문성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의 병행이다. 평가 기준의 투명화와 기관 간 표준화, 상장 이후 실적 검증을 위한 단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벤처 업계는 기술특례를 성장 자금의 통로로 보지만 현재 구조대로라면 리스크만 커질 수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사례는 개별 공시를 넘어 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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