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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규제로 인한 투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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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리치 작성일17-06-27 09:04 조회4,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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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의

빠른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난 6월 19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추가선정


서울시 25개구,경기 6개시,부산5개구,세종 여기에
경기 광명,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 전매제한 기간 강화


전매제한이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에,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인데
이 기간이,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 소유권 이전 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3. 맞춤형 LTV,DTI 강화


LTV란, 담보인정비율 을 말하는것이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것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는 70% 에서 60% 로 조정 되었고,

DTI는 5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재건축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받을수 있는 주택수도

원칙 1주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신고제도 활성화,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이번대책에선 아파트분양권,재건축에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한, 전매가 자유로운 인천,경기등으로

수요가 옮겨질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정책은 계속 나왔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일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규제는 올라갔던 집값도 잡아주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는 기반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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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맞물려,

경기 인천쪽으로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수 있는 반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 집값들이

안정화 될것을 기대하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이 큰 기대가 힘들면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상승세 이기에

앞으로도 규제가 강화되는

부동산 시장 보다는

주식시장이 좀더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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